해외직구를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제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안전하게 통관할 수 있고, 발급은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글에서는 PCC(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부터 재발급, 도용 방지까지 전 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PCC)란?
PCC는 Personal Clearance Code의 약자로,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목록통관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6년부터는 1년 유효기간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
- 해외직구 필수 준비물
- 운송장 없어도 조회 가능
- 2026년부터 연간 갱신 필수
PCC 발급 방법 (PC & 모바일)
간편인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되며, 미성년자 및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방법 | 절차 |
|---|---|
| PC | 유니패스 접속 → PCC 신청 클릭 → 인증 → 개인정보 입력 → 발급 완료 |
| 모바일 | ‘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 → PCC 메뉴 → 본인 인증 후 신청 |
| 미성년자 | 본인 인증 수단 필요,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인증 추가 |
| 오프라인 | 관할 세관 방문 → 신분증과 신청서 제출 → 현장 발급 |
기존 PCC 조회 및 재발급
번호를 잊어버렸다면 본인 인증만으로 바로 조회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빠르게 재발급을 권장합니다.
- 유니패스 → ‘조회/재발급’ 메뉴 → 본인 인증 후 확인
-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
- 연간 최대 5회까지 재발급 가능
- 재발급 시 기존 번호는 자동 해지
주의사항 및 도용 방지 팁
PCC는 본인 명의로만 발급받아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용이 의심될 경우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도용신고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수하인 본인 명의로 발급
- 카드대여, 명의대여 금지
- 도용 신고는 유니패스 > 도용신고 메뉴 이용
Q&A
Q1. PCC 발급 시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간편인증만으로 비회원 상태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Q2. PCC는 해외직구 외에도 필요한가요?
A. 목록통관 대상(150달러 이하) 상품 통관 시 필수로 요구됩니다.
Q3. 가족 명의로 발급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실제 수령인의 본인 명의로만 발급해야 합니다.
Q4. PCC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2026년부터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발급하고, 안전하게 해외직구 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주민번호 대신 안전하게 정보를 보호하고, 통관 지연 없이 빠르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유니패스에서 발급받고, 스마트하게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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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통관번호 발급 |


